[일문일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공사측, 잔디밭 불 18분간 몰라"

입력 2018-10-09 11:15   수정 2018-10-09 15:17

[일문일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 "공사측, 잔디밭 불 18분간 몰라"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장종익 경기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9일 저유소 화재 용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폭발이 있기 전에 탱크 옆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불이 난 사실을 송유관공사 측에서 18분 동안 몰랐다"고 말했다.
장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가 날린 풍등을 쫓아가다가 되돌아갔고, 저유소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시간대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 오전 10시 32분에 피의자가 풍등을 날렸고, 34분에 잔디에 풍등이 떨어지고, 18분 동안 연기가 났다. 오전 10시 54분에 폭발이 일어났다.

-- 피의자가 풍등을 날린 경위는.
▲ 10월 6일 오후 8시께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풍등 날리는 행사가 있었다. 산 뒤에서 풍등 2개가 날아왔는데, 피의자가 호기심에 풍등 1개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그게 올라가는 바람에 벌어진 그런 상황이었다.
-- 이후 상황은.
▲ 풍등이 날아가는 걸 보고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놀라서 도망간 것은 아니고 날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제지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다. 잔디에 떨어지는 장면은 못 봤어도, 떨어지는 건 확인했다.
-- 피의자가 저유소가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는지.
▲ 중요한 시설까지는 몰라도, 기름을 저장하는 데라는 걸 알고 있다. 다 인정한다.
-- 처음에 연기가 나고 18분 동안 폭발이 없었는데, 관리 책임은?
▲ 탱크 시스템에서 내부의 온도가 800도 이상이 되면 사무실에서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그런데 주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다.
-- 피의자 신분은.
▲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 정상적인 비전문 취업비자로 들어와 있다.
-- 학교 풍등 행사가 불법은 아닌지.
▲ 소방법에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 피의자 외 조사한 대상은.
▲ 대한송유관공사 근무 당직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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