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현대로템 등 단협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부 대기업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여전하다고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9일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조항이 발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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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노동조합명│상급단체│‘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내용 │
││(노조원 수│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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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타이어│민주노총│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
││(2,997) │(금속노 │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 │
││ │조)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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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대우 │민주노총│회사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소요가 있을 시 정년퇴│
││(336) │(금속노 │직자 및 장기근속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 │
││ │조) │계가족 중 1명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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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양밸브│민주노총│조합원 사망 시 노사 합의하여 배우자가 입사할 │
││공업 (56) │(금속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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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자동차│민주노총│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퇴│
││(47,383) │(금속노 │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
││ │조) │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
││ ││을 원칙으로 한다. │
││ ││(관련 별도규정) 회사는 인력 수급계획에 의거 신│
││ ││규채용 시, 본 협약 체결일 이후 재직 중 사망한 │
││ ││조합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당사 취업을 희망 │
││ ││할 경우 인사원칙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 │
││ ││선 채용하도록 한다. │
├──┼─────┼────┼───────────────────────┤
│5 │현대로템 │민주노총│회사는 정원유지에 따른 인원 충원 시 정년퇴직자│
││(1,705) │(금속노 │의 자녀가 채용을 원할 경우에는 인사원칙에 따른│
││ │조) │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
│6 │S&T중공업 │민주노총│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기회가 있 │
││(459) │(금속노 │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우선 채│
││ │조) │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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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두산건설 │민주노총│회사는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채용의 │
││(두산메카 │(금속노 │기회가 있을 경우 그 직계가족을 자격범위 내에서│
││텍) │조) │ 우선 채용하는데 협조한다.│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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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동조선 │민주노총│10년 이상 근속자가 업무 외 상병이나 장해로 계 │
││해양 │(금속노 │속 취업이 불가능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
││(1,023) │조) │계지원을 위해 그 직계 비속 1인을 채용기준에 │
││ ││의거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
│9 │TCC동양 │민주노총│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시는 종업원 자격요건 │
││(188) ││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의 우선 채용 │
││ ││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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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원셀론텍│한국노총│회사의 채용기회가 있고,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 │
││(85) ││우 정년퇴직자 직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 │
├──┼─────┼────┼───────────────────────┤
│11 │현대종합금│한국노총│회사는 감원자 및 정년퇴직자, 상병으로 퇴직한 │
││속││자의 부양가족을 사원모집 시 우선적으로 채용할 │
││(340) ││수 있다. │
├──┼─────┼────┼───────────────────────┤
│12 │삼영전자 │한국노총│20년 이상 근속자가 퇴직시 본인의 자녀가 취업을│
││(550) ││ 희망할 때는 회사의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성적, │
││ ││전공 등 회사의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에는 우 │
││ ││선권을 부여한다. │
├──┼─────┼────┼───────────────────────┤
│13 │롯데정밀화│한국노총│회사는 직원 채용 시 희망하는 유자격 조합원에게│
││학││ 응시를 허락하며, 그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
││(413) ││한 경우에는 채용에 우선권을 준다. 단, 조합원의│
││ ││ 자녀일 경우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14 │부산주공 │한국노총│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직계의 우선채용│
││(235) ││을 인정한다. │
├──┼─────┼────┼───────────────────────┤
│15 │두산모트롤│미가입 │조합원의 정년은 만57세 12월말로 한다. 단, 회사│
││(124) ││와 조합원이 협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우선적으로 그│
││ ││ 직계가족의 채용을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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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철 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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