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2013년 이후 견인차 등의 특수차량이 신호나 속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2만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리법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 등을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난차, 특수작업차, 사다리차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은 2013년 3만2천45건, 2014년 3만6천992건, 2015년 3만7천218건, 2016년 4만5천168건, 지난해 5만143건으로 5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특수차량이 위반한 교통법규는 속도위반이 3만8천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722건, 주정차 위반 3천483건, 중앙선 침범 466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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