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라면 훔친 50대 경찰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

입력 2018-10-10 09:52   수정 2018-10-10 10:48

생활고에 라면 훔친 50대 경찰 도움으로 긴급복지지원
경찰, 딱한 처지 공감해 공공근로 참여도 협의 중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속담처럼 생활고와 굶주림을 겪던 50대 남성이 절도혐의로 붙잡혔으나,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구청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지정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3만5천원 어치 라면을 훔친 혐의(절도)로 10일 하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하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서 5개들이 라면 묶음을 하루에 하나씩 훔친 혐의다.
진열대에서 매일 라면이 사라지자 편의점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절도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씨는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재배시설을 짓는 업체에서 일했는데 두 달 전부터 일감이 끊기면서 생활고를 겪어왔다.
하씨는 "돈이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라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기존에 다른 범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 번도 없고,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딱한 처지를 고려해 하씨가 구청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지정돼 6개월간 쌀과 라면 등 기초생필품을 지급받도록 도왔다.
또 복지 제도를 잘 모르는 하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를 받고 공공근로에 참여하도록 구청과 협의 중이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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