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 항고…고법 결정 불복(종합)

입력 2018-10-10 15:13   수정 2018-10-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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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대법원 항고…고법 결정 불복(종합)
법원, 즉시항고 타당성 검토…최종 판가름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토지관할과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이번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난 1일 재판도 연기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앞서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즉시항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관할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415조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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