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법정기한 내 처리사건 37.7%…9년 걸린 사건도

입력 2018-10-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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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법정기한 내 처리사건 37.7%…9년 걸린 사건도
최운열 "처리기한 안 지켜도 제재수단 없어 문제"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 6천751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57일이고, 법정기한인 90일 내 처리한 사건은 37.7%(2천5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조세심판원은 2008년 출범 이후 단 한 해도 평균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08년 178일, 2010년 211일, 2014년 185일, 지난해 157일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사건처리에 최장기간이 소요된 사건을 보면, 2006년 11월 14일에 청구된 사건이 9년(3천334일) 만인 2015년 12월 31일에 종결되는 등 2천일 넘게 걸린 사건이 6건에 이른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사건의 개별 난이도가 다양하고 복잡한 법리를 가진 특성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고, 청구사건 증가에 비해 인력이 그만큼 늘지 않아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결정기한 초과를 단순히 인력문제나 사건 난이도 때문만이 아니라고 본다"며 "조세심판원이 훈시 규정에 불과한 90일을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사건처리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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