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지서 못받으면 훈련 안받아도 과태료 면제…형평성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민방위 교육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17만3천222명에게 과태료 24억374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3년 2만9천여명에서 2014년 3만2천300여명, 2015년 5만5천700여명, 2016년 3만1천400여명, 2017년 4만4천400여명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6천1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6억949만원으로 증가세다.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과태료를 실제 부과받은 사람은 2만7천362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교육소집통지서(3회)를 직접 본인이 받지 못한 경우로 과태료 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와 교육을 모두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를 세 차례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민방위 교육 기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면제가 확정되면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부분 21∼22세에 입대하면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보통 9∼10년간 민방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하면 예비군 훈련 8년 후 민방위에 편성되지 않아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주 의원 지적과 관련해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통지서를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교육 불참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31세 입대자의 경우 민방위 교육을 짧게 받는 불공평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경우는 전체 입영 대상자의 0.4% 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러나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향후 사례별·연령대별 분석을 해 불공평한 측면을 최대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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