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R&D 법인 신설 강행은 산업부와의 MOU 위반"

입력 2018-10-10 11:07   수정 2018-10-10 14:17

"한국GM R&D 법인 신설 강행은 산업부와의 MOU 위반"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 자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GM이 우리 정부와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위반해 가며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GM·한국GM이 맺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상 GM은 한국GM의 R&D 역량 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야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GM 측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GM 간 협상 말미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 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 제안했다"며 "노조 반발과 시간 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빠졌지만, GM 측은 지난 7월부터 R&D 법인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산업부와 GM은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끝내고 MOU를 체결했다.
당시 GM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및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자동차부품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추경예산에서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및 퇴직인력 교육 예산 376억원을 편성했다.
협약 사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선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모든 상항을 협의해 시행하기로 했다.
MOU 제1조 제2호에는 엔진, 전기차의 첨단기술 및 금형을 포함한 자동차 핵심부품과 관련한 한국GM의 R&D 역량을 확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아직 공동작업반이 구성조차 안 됐고, 특히 R&D 법인 신설에 대해 어떤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동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측의 간사는 30일 이내 지정해야 하지만,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외에 GM과 한국GM 측은 MOU를 체결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사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 의원 측이 확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했으나 표결에 부쳐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며 합의한 계약서와 협약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GM이 우리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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