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고발 가능성

입력 2018-10-10 11:47   수정 2018-10-10 12:34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에 따라 처리"…고발 가능성
K스포츠재단 청산 거부 논란에 "세법상 의무 위반하면 세금 추징"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한 청장이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공소 기각된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적 강자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국세기본법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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