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입력 2018-10-10 13:28   수정 2018-10-10 15:06

의사단체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수사의뢰·고발 추진"
대한의사협회·의학회·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 공동 결의
"대리수술 용납할 수 없지만,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들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단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 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 수술을 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 추진한다.
앞으로 의협은 대리수술 행위를 의료윤리 위배 및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뿌리 뽑기 위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신변 보호 등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우선 관련 학회와 의사회 등과 함께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를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협에서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으므로 자체 윤리위에 회부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 의협이 의료인의 의협 회원 자격정지와 같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리더라도 의료행위 자체를 제한하진 못한다.
최 회장은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이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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