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다닌 경찰 감봉 1개월 징계 적법

입력 2018-10-10 18:00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다닌 경찰 감봉 1개월 징계 적법
대구지법 "공무원 휴직제도 편법 활용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니는 등 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에 다녔다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A(경감)씨가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 아들 양육을 이유로 휴직한 뒤 로스쿨에 다녔다.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 등에는 로스쿨 재학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후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줄어들자 소송을 냈다.
A 경감은 소송에서 "여가를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고 이 때문에 휴직한 것이 아니다"며 "휴직 경위나 실제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로스쿨에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경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 제도를 사용하면 공무원 복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 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결국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근로자보다 길어 더 큰 혜택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휴직 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한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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