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5만원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일부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컬러프린터 기능이 있는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216장을 위조한 뒤 6∼7월 경북 청도의 고속도로 휴게소 매점, 대구 대형 잡화매장, 편의점 등에서 4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조한 5만원짜리를 진짜 지폐와 섞어 사용하는 수법으로 매장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앓고 있는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화폐위조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 범죄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