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입력 2018-10-10 14:28  

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국세청에 심판·심사청구 통합 결정 권한 없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1심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를 통합·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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