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노래방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등 8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자정께 전주 시내 한 노래방에서 헤어진 동거녀와 동거녀 지인을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6명이 다쳤다.
피해 경찰관들은 각각 전치 2주에서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전 동거녀가 자신의 외도를 추궁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를 시도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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