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증빙자료 없다는 것 수긍 못 해"…법원 "운영비 사용에 잘못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는 각급 법원장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문제를 놓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와 첨예하게 맞섰다.
2016∼2017년 전국 몇몇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직접 현금으로 수령해 간 점이 쟁점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춘천지법원장 시절에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야권의 표적이 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런 예산 집행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형사적 문제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며 사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압박했고, 법원행정처 측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확인에 의하면 '공보관실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했지만, 증빙자료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사용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데 국민이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에서 2016년 3월 개인에게 현금으로 전액지급 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이런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으로 빼 쓰곤 '제대로 썼지만 증빙자료는 없다'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에 배정한 공보관실 운영비 2천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 것"이라며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보관실 운영비를 법원장이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 법원에는 공보관실이 없기 때문에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원장, 사무국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면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원장이 이를 수령한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고, 다른 분이 수령했더라도 법원장 지시에 따라 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다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예산지침에 따르면 운영비를 쓰더라도 인원수에 맞춰서 월 18만원, 6일이면 18만원 이하, 5일이면 9만원 이하로 지극히 소액 외에는 현금 지급을 못 하게 돼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궤변이다. 정회해서라도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주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자"며 중재에 나섰고, 여상규 위원장이 충실한 자료제출을 재요청하는 것으로 공방을 일단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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