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량 이상 연료 사용시 기사가 부담…법원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행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신형 차량을 모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내도록 했다가 제재를 받은 택시회사들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일정량 이상의 연료를 사용한 택시기사들에게 초과한 연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도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1천∼7천원 높게 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월 880ℓ, 하루 30∼50ℓ 등으로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업체들이 단체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차량의 연식을 기준으로 신형 차량의 사납금을 높게 정한 것은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기사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택시회사들은 이런 사납금 차등이 발생한 데 대해 "기사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후 차량의 사납금을 낮춰 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목적을 불문하고 신형 차량의 기사들이 사납금을 더 냈다면 사후적으로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기준을 초과한 연료값을 기사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택시발전법이 금지한 '유류비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에 드는 유류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사납금 및 유류비 책정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앞서 공문을 발송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한 만큼 원고들의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경고 처분이 과중하다는 택시회사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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