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만원 부당수익…고발 조치하겠다"
(서천=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수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꽃게를 냉동과정에서 중량을 늘려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충남 서천사랑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서천의 한 수협이 4∼5월 조합원인 어민들로부터 ㎏당 3만∼3만4천원에 사들인 꽃게 7천151㎏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선물용과 업소용으로 팔았다"며 "냉동과정에 '물코팅'이라는 방법으로 중량을 530㎏ 부풀려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수협은 무게를 늘린 꽃게를 ㎏당 3만8천∼4만원에 팔아 두 달간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경찰에 고발해 사법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 신청으로 확보한 이 수협의 올 3∼4월 꽃게구입 및 분포장 내역을 보면 모두 7천151㎏의 꽃게를 입고한 뒤 530㎏(7.6%) 늘린 7천681㎏을 생산해 3, 5, 10㎏ 박스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는 명백히 소비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라며 "소비자와 어업인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수협 측은 "애초 위판 매입 때 손질과 보관 과정에서 손실되는 '로스 분'이 반영되는 데 이를 최대한 살려 중량이 다소 늘어났고, 급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물을 사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냉동 꽃게 판매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고, 가격도 공공성을 고려해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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