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한국어로 "고맙습니다"(종합)

입력 2018-10-10 17:30   수정 2018-10-10 17:43

스리랑카인 48시간 만에 석방…한국어로 "고맙습니다"(종합)
검찰, 구속영장 기각…경찰, 출국금지 등 조치 방침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 등을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북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인력을 지원, 수사팀을 확대해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에 대해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폐쇄회로(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는데도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없었다는 점과 탱크 외부에 화재를 감지할 장치나 불씨가 탱크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의 중대한 과실로 폭발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즉 중실화 혐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다툼의 여지가 커졌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도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실화죄가 아닌 단순 실화죄의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처벌만 있어, 애초에 긴급체포 대상도 아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지며 불이 붙었다.
경찰은 이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9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1차례 반려돼 10일 오후 재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돼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연신 "고맙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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