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결핵 환자 5년간 5만명…강남구 2천600명 '최다'"

입력 2018-10-10 17:16  

"직장인 결핵 환자 5년간 5만명…강남구 2천600명 '최다'"
김순례 의원 "결핵 환자 27.5% 직장인…대책 마련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된 결핵 환자의 27.5%가 직장인이었지만 정부의 결핵 관리 대책에 직장인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인 결핵 환자는 5만명에 달했고, 지역 중에서는 사업장이 밀집된 강남구가 2천600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결핵으로 확진 받은 환자 17만4천270명 중 4만7천856명(27.5%)이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로는 사무실이 많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2천622명의 결핵 확진 환자(직장가입자)가 발생했다. 이어 서울시 서초구가 1천736명, 서울시 중구가 1천531명 순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20명 이상 결핵 환자가 발생한 사업장 68곳 중 75%(51곳)는 매년 결핵 환자가 추가로 보고되는 등 사업장 내 결핵 확산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서만 190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직장 내 결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사업장 내 결핵 전파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과 노인 결핵 다수 발생지역, 결핵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과 접촉빈도가 높은 직업군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결핵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에 대한 대책이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가 직원의 결핵 감염을 의심하더라도 업무 제한을 해야 한다는 데 강제성이 없어 동료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핵예방법 제13조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사업주나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업무 종사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명령 또는 제한을 할 수는 없다. 결핵 확진자의 업무 제한을 하지 않은 사업장의 벌금은 500만원 이하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에 구속성, 강제성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결핵 환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는 고용노동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하루빨리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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