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원행정처장, '비자금' 이름 붙인 검찰에 불만 토로

입력 2018-10-10 17:21  

[국감현장] 법원행정처장, '비자금' 이름 붙인 검찰에 불만 토로
'공보관실 운영비' 적극 해명하다 "궤변" 핀잔 듣기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을 검찰이 '비자금'으로 부른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법원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적극 해명에 나섰다가 '궤변'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안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면서 비자금이라고 명명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각급 법원에 배정한 예산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법원장들에게 다시 현금으로 나눠줬다. 검찰은 이 사안이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안 처장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따로 없고 법원장과 수석부장, 지원장 등이 공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법원에 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원장이 수령한 건 전혀 잘못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처장은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집행에서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면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의원들 요구에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처장은 "운용비를 수령한 사람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수령된 것이고 커피나 생수를 산 것까지 일일이 다 밝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런 답변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지침에 극히 소액이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을 모르고 썼으니 횡령이 아니라고 변명하면 받아주겠느냐"고 꼬집었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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