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현장확인 때 '세무조사 오인' 없도록 관리 강화"

입력 2018-10-10 17:54  

국세청장 "현장확인 때 '세무조사 오인' 없도록 관리 강화"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에 '자료제출 의무' 등 항목 삭제 방침
"'최순실 제부 운영' 서양네트웍스, 모범납세자제 악용 여부 살피는 중"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납세자가 국세청의 '현장 확인'을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 취지 등을 반영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확실히 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이 납세자의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한 현장확인 출장증을 들고 나가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며 관련 서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자료제출이나 행정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지만 현장확인은 그렇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최순실 씨의 제부가 운영하는 아동복업체 서양 네트웍스가 모범납세자 제도를 세무조사 회피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신고내역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가세 방식인 주세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변경하면 전통주 업계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세 방식이 바뀌어도 전통주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액 3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이 30%를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 성과 반영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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