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

입력 2018-10-10 17:59   수정 2018-10-10 17:59

민변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 근로자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



(고양=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0일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며 "그 역시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의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도 없이 전격적으로 체포됐고, 저유소 화재의 범인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일련의 조치는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를 드러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이미 증거들이 수집된 상황이라 인멸할 증거도, 위해의 대상인 증인도 없다"며 "주거는 확실하고, 동생들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없어 경찰의 두 번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기각결정은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저유시설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감시,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시설관리, 감독자들의 부주의가 있었던 점이 보다 엄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2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풍등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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