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FIU에 고액거래 자료도 요청…국세청 사법농단 부역 정황"
국세청장 "부당한 행위 없었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표적 조사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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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16년 11월 당시 변협 회장이던 하창우 변호사에게 재산취득 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공문을 공개했다.
하 변호사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문서도 함께 제시했다.
자료를 보면 FIU는 2015년 3월 17일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하 변호사의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하 변호사는 2016년 11월 서울청 조사3국으로부터 2008년 말까지의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 목소리를 낸 하 변호사가 2015년 2월 취임하자 사건 수임 내역을 뒷조사하는 등 압박 수단을 구상하고 일부 실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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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조사로 대표적인 표적 조사라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라며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에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는 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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