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0일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추진에 대해 "법원에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GM은 지난 4일 주주총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등 부서를 묶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표결로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측 7명, 산업은행 3명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산업은행은 이와 관련해 인천지법에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 회장은 "주주총회 강행으로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추가적인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