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소아성애자에 어린이 관련 직업 평생 금지

입력 2018-10-10 22:54  

스위스, 소아성애자에 어린이 관련 직업 평생 금지
내년 1월부터 시행…2014년 국민투표서 압도적으로 통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는 평생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스위스에서 내년부터 시행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10일(현지시간) 2014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된 이 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미성년자나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성적으로 이들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람에게 어린이 등과 관련된 일을 평생 할 수 없도록 판사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판사는 형벌이나 범죄자의 반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이 법을 적용해 명령을 내려야 한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어린이, 장애인을 성폭행해서 최소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최장 10년간 어린이, 장애인 관련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법은 유럽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소아성애자의 취업 등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하다.



국민투표에 올라온 법안에 관해 예외규정이 없다며 반대했던 연방정부는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20대 등 예외적인 케이스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다.
연방정부는 "20대가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더라도 심리검사에서 소아 성애적 기질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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