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25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8-10-11 12:00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25일까지 납부해야
개인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 납부…군산·거제 中企 최장 2년 납부 연장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8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늘었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을 원하는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빠른 것이다.
9만5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춘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자체 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