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운전면허 소지 시각장애 국가대표 적성검사 재실시

입력 2018-10-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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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운전면허 소지 시각장애 국가대표 적성검사 재실시
장애인 AG 마치고 귀국하면 일정 조정…시력 요건 미달 때 면허 취소
장애인체육회, 국민 인식과 차이 있어 스포츠 등급 분류 체계 개선키로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운전면허증을 가진 유도 장애인 국가대표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선수에 대한 적성검사를 다시 해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11일 "시각장애 선수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시력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게 문제가 된 만큼 경찰청과 협조해 해당 선수의 재적성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4명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을 통과해 1, 2종 운전면허(1종 시력 기준은 양쪽 눈 0.8, 한쪽 눈 각 0.5 이상, 2종은 양쪽 눈 0.5 이상)를 취득했다며 해당 선수들의 실제 시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이 귀국하는 대로 경찰청과 재검사 일정을 잡기로 했다.
선수 4명 중 A모 선수는 양쪽 눈 시력 1.5로 기준을 통과해 2종 면허를 땄고, 이번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B모 선수는 양쪽 눈 시력이 1.0으로 나와 1종 면허를 취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선수들의 수시적성검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통해 시력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취득 때 시력 검사 기준과 국제연맹이 규정한 스포츠등급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적성 검사를 한 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도 제도개선에 나선다.
시각장애 선수가 국제시각장애스포츠연맹(IBSA) 등급 분류 매뉴얼에 따라 해당 등급을 받았더라도 국민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IBSA 규정은 선수의 시각장애의 정도에 따라 B1부터 B3까지 3등급으로 분류하며, IBSA의 스포츠 등급을 받으려면 국내 안과 전문의 의료진단서를 제출해 국제등급분류위원회의 검증을 받게 돼 있다.
장애인체육회 측은 "유도 시각장애 선수가 스포츠등급분류위원회와 전문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대회 출전을 결정했다"면서도 "시각장애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고려해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스포츠등급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il881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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