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는 퇴소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김상희 "중앙정부의 소득·주거·교육 종합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한해 청소년 4천여명이 보육원 등 아동보호시설을 나와 자립하고 있지만, 이들의 약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등 빈곤층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시설퇴소아동의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은 2만695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된 사람은 전체의 24.4%인 5천52명이었다.
만 18세에 도달해 아동양육시설이나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나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4명 중 1명은 생활고로 인해 수급자가 된 것이다.
빈곤층이 되는 속도도 매우 빨랐다. 수급자의 88.5%인 4천472명은 시설퇴소 후 6개월 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됐다.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는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전세주택·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지원 수준과 체계가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은 퇴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없는 지역에서는 홀로서기를 위한 초기비용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물량이 적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많지 않다.
시설퇴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주거비와 생활비, 교육비 등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퇴소 청소년이 자립에 실패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하게 되면 나라의 큰 손실"이라며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사업을 중앙정부가 맡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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