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볼링협회, "선수선발전 나이 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 거부

입력 2018-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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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볼링협회, "선수선발전 나이 제한 폐지" 인권위 권고 거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 요건에서 나이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지만,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이를 거부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프로볼링협회는 지난해 선수 선발전부터 참가 요건으로 남성 만 45세, 여성 만 40세 이하 등 나이를 제한했다.
국내에서 상금을 걸고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프로볼링협회 한 곳뿐이라 이곳의 회원이 돼야 프로로서 활동이 가능한데, 나이 제한 때문에 그 기회가 박탈됐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이에 협회는 고령자일수록 프로 자격 취득 후 대회 참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만 자격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에 나이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시간 운동에 따른 엄청난 체력을 요구하는 프로볼링의 특성상 고령으로 체력이 떨어지면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기량이 우수한 회원을 선발할 고유권한이 협회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협회의 이런 조치가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보고, 올해 5월 협회 측에 나이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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