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천846명 불법파견 정황"

입력 2018-10-11 09:31   수정 2018-10-11 17:22

이정미 "롯데하이마트, 판매사원 3천846명 불법파견 정황"
하이마트 "지난해 납품업체 판촉사원 타사제품 판매 문제 바로잡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판매사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롯데하이마트가 삼성, LG,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납품업자로부터 인력업체 소속 판매사원 3천846명을 불법적으로 공급받아 전국 460여 지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에서 납품업체 인력 파견은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파견이 허용되며 이때 판매사원은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만을 판매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 LG 등 납품업체가 판매사원을 하이마트에 파견했어도 해당 사원들은 소속된 납품업체 제품만 판매하고 타사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화장품, 건설자재, 시계 등 일부 상품판매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파견 사원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점을 들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음료·식료품을 판매하는 파견 사원 업무도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와 고용노동부가 대규모 유통업 판매사원의 간접고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롯데하이마트 등의 불법파견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이 다른 회사 물건을 팔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자를 내부 징계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며 현재는 판촉사원이 타사제품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황이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gatsb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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