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만 3년간 42건 신고…축제·해맞이 행사서 날린 풍등이 주원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43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원인이 조그만 풍등(風燈) 불씨라는 경찰 발표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이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또는 산림 근처에서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축제나 해맞이 행사에서 풍등 날리기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신고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간 풍등 화재신고는 42건으로 이 중 화재가 6건, 예방경계 출동이 36건이다.
신고는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2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 오전 5시 39분께 강릉시 강문동에서 해맞이 행사 참석자가 날린 풍등이 공중화장실에 떨어지면서 불이 나 자체진화됐다.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54분께 동해시 망상동 한 해수욕장 인근에 떨어진 풍등 화재로 갈대밭 약 300㎡가 탔다.
같은 날 오후 10시 34분께 고성군 현내면 한 콘도 앞 섬에도 풍등이 떨어져 잡목 약 30㎡가 소실됐다.
풍등이 대형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전신주나 나무에 걸려 일부를 태운 뒤 꺼지거나 불이 날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는 늘어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화재 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김충식 강원소방본부장은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 안전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조하고 강풍이 심한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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