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뇌물수수 혐의도…경찰 "지위 이용 비리 드러나"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김포농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김포농협 조합장 A(6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받은 B(60)씨 등 전 김포시 4급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9월∼2017년 2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B씨 등 2명에게 금으로 제작된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판매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위해 B씨 등 공무원 2명에게 인허가 기간을 당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판매장 인허가가 수월하게 처리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정년퇴직했다.
A씨는 또 김포농협 공금 4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1월∼2017년 7월 김포농협에 필요한 소규모 건물 등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시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김포농협 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등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김포농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합이 추진하는 공사를 특정 업체에 몰아주고 자신의 집 인테리어(6천만원 상당) 시공을 무료로 받는 등 지위를 이용한 비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은 연면적 1만4천781㎡ 규모의 건물(2개 동·지하 1∼지상 4층)로 2016년 12월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이며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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