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 고위험' 분류하고도 격리 안 시켜 재범 방치"

입력 2018-10-11 11:33  

"경찰, '가정폭력 고위험' 분류하고도 격리 안 시켜 재범 방치"
권미혁 "재범위험성 조사표상 고위험일 경우 임시조치 의무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찰이 가정폭력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인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경찰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로 가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놓고도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올해 8월 3일 한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한 A 경관은 현장 상황을 본 다음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총점 13점 중 11점을 줬다. 7점 이상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A 경관은 해당 가정에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가해자를 접근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가정에서는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탓에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사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69.3%였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작성 비율은 61.6%에 그쳤다.
권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서 고위험군으로 나타나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지구대·파출소에 초동 대응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섣불리 쌍방폭행자로 보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별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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