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감시하나' 건물주 살해 20대 선고공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8-10-12 05:00  

'날 감시하나' 건물주 살해 20대 선고공판…검찰 무기징역 구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자신을 감시한다는 생각에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 공판이 12일 오후 열린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께 대전 서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건물주 B(6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건물주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유족 측이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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