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의료생협을 빙자해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7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의료생협 설립자 류모(48)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류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의사 이모(45)씨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던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한 급여 중 3천600만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해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대납하며 생협을 설립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전남도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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