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관련 12월까지 수로조사"
"유엔 제재위원회에 남북 공동어로구역 제재 위반 여부 해석 요청"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관련, "관계부처지만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5·24 조치 해제는 지금 진행되는 전반적인 남북, 북미 사이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의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남북 간 합의 내용에)12월까지 기초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돼 있지만, 12월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수로 조사 외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하구가 사실상 남북 분단의 상징적인 지역이고 70년 동안 이용이 막혀 있어서 기초적인 조사는 해두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핵 문제가 해결되면 공동이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기대치를 제시하고 핵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선행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공동어로니까 꼭 제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작업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예상되는 난제가 있다"며 "그 결정이 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조업권을 사서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인한 해양 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의 질의에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나면, (남북이) 공동으로 동해와 서해에서 수산자원을 같이 관리 하는 협약을 맺고 필요하면 공동관리 주체가 돼 자원조사와 관리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쪽 어선들이 중국 어선처럼 입어료를 내는 조업권 협상을 해서 북쪽 수역에서 중국배들을 대신해 조업한다면 지금보다는 수산자원 관리에 도움이 되고 어선들의 애로 타개에도 도움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지만, 나중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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