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소 형태로 인권탄압 정당화" 비판 제기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신장(新疆) 웨이우얼자치구 내 '직업훈련소'를 합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신장 자치구는 1천100만 명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초부터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강제수용소에 구금한다는 언론과 국제기구의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에 따르면 지역 정부는 강제수용소 논란을 일으킨 이 직업훈련소를 합법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소에서는 직업 훈련과 중국어 교육, 법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극단주의를 제거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 심리 삼당과 행동 교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권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위구르족 대변 단체인 세계위구르총회는 "이 법규는 신장 지역 이슬람교도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가인 마이클 캐스터는 "중국 정부가 아무리 합법화하려고 노력해도 국제 인권 법규는 인권탄압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법규'라는 껍데기로 인권탄압의 실체를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鳥魯木齊)에서 한족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2009년 이후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을 억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중국 내 세 확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강경 일변도 정책이 반발만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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