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내년부터 없앤다.
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를 1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라 기존 1만원이던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강원 등 5곳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었고, 울산을 포함한 나머지 12곳은 6천원∼2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 기준에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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