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서류 변조 혐의 STX조선 직원 2명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10-11 14:12  

작업서류 변조 혐의 STX조선 직원 2명 항소심도 무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8월 근로자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후 작업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 씨 등 STX조선해양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사고 후 밀폐작업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작업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탱크 환기 작업표준서 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변조를 증명할 수 없다며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20일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안 잔유(RO)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수사당국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사방이 막힌 탱크 안에서 제대로 환기조차 않고 도장작업을 하다 인화 가스가 불량 방폭등에 스며들어 스파크로 인한 폭발이 났다고 결론 내렸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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