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 군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성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 추행)로 유두석 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여성 주민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한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이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됐으나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었고 2007년 재선거에서 부인인 이청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다.
유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해 당선됐으며 올해 군수직 연임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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