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직원 성희롱 공무원 6급→7급 강등 적법"

입력 2018-10-11 14:07  

법원 "부하 직원 성희롱 공무원 6급→7급 강등 적법"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충북 증평군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증평군청 소속 팀장급 여성 공무원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증평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충북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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