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모델·홍보기사 실어달라"…돈 준 군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18-10-11 14:30   수정 2018-10-11 15:07

"표지모델·홍보기사 실어달라"…돈 준 군산시의원 집행유예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지역 월간잡지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월간잡지사 대표와 주필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월간잡지를 배포한 전직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 언론인들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