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잡지에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산지역 월간잡지에 표지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싣는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월간잡지사 대표와 주필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월간잡지를 배포한 전직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보도 의무가 있는 언론인들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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