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세금 감면액 수천만원을 빼돌려 쓴 택시회사 대표와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 모 택시회사 대표 A(54)씨와 B(51)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8억5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친목단체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업체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에게 줘야 할 사납금(하루 납입 기준금) 관련 세금 감면액 7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택시기사에 돈을 준 것처럼 꾸민 허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세금 감면 혜택만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택시 사업자가 택시기사로부터 사납금을 받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95%(현행 99%)를 감면하되 감면액의 90%를 택시기사에 돌려주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은 부족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과속·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택시회사의 부당한 공금 횡령 등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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