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산하 '중국 위원회', 트럼프에 '대중국 규탄·압력' 촉구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대해 위구르족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한 '재교육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파적 그룹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중국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규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입법안에는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교육 수용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입법안에는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에 따라 위구르족 이슬람교 탄압에 책임이 있는 천취안궈(陳全國)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를 비롯한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은 인권을 유린하는 개인과 단체에 국제 사회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입법안은 미국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판매 및 제공 금지, 신장위구르자치구 공안당국과 정부 기관이 위구르족 감시에 활용될 수 있는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위원회는 중국 내 인권 상황과 법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중국위원회의 입법안 제출은 중국 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내 '재교육수용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시행한 직후 나온 것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원회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최대 1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그동안 재교육수용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 부인해 왔다.
중국 대표단은 지난 8월 인종차별철폐위에서 소수 범죄자들의 갱생을 돕는 시설이 있지만 "백만 명의 위구르족이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신장위구르자치구 반(反)극단주의 법'은 '지역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소와 같은 교육·교화 기관을 설치해 운영,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소에서는 직업 훈련과 중국어 교육, 법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극단주의를 제거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 심리 삼당과 행동 교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반 극단주의법'에 대해 호주의 멜버른 라 트로브 대학의 중국 소수 민족 전문가인 제임스 레이볼드 교수는 "대규모 구금에 대한 소급입법적 정당화"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재교육이며 전혀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 권위자인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안당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곳곳에 재교육 수용소를 만들어 이슬람교도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공산주의 세뇌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젠즈 교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재교육 수용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이슬람교도가 적게는 몇십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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