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타부처보다 2배 이상 많아"

입력 2018-10-11 17:01  

"해수부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타부처보다 2배 이상 많아"
김종회 의원 "기조실장 출신 항만공사 직행해 혜택 누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공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다른 부처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에서 서기관 이상을 지낸 퇴직 공직자 중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사람은 82명이었다.
이는 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부처들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 실무 최고 책임자 격인 기획조정실장이 항만공사 사장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만공사 사장은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2억 원에 육박하며 업무용 차량과 업무추진비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자리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출신 인사가 전직 또는 현직 사장이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출신 인사가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밖에 수산정책실장 출신 인사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정책실장 출신 인사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각각 재취업한 사례도 있다.
일반직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해수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 또는 항만이나 해양 관련 건설업체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해수부의 권한과 특유 '마피아 문화'에 따른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재취업 심사 실효성을 무색하게 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 상식에 비춰볼 때 재취업한 일부 해수부 관료들의 퇴직 전 보직과 재취업한 직장 간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수부 관료에 대한 특혜가 있다면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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