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옷 사고 세금·휴대전화 요금 내고…유치원 고발

입력 2018-10-11 17:09  

공금으로 옷 사고 세금·휴대전화 요금 내고…유치원 고발
원장 유치원 회계 엉터리 운용, 근로계약·4대보험 '외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공금을 마음대로 쓰는 등 유치원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했다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회계질서 문란 등 혐의를 적용,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A 원장은 같은 건물의 B 어린이집 원장 C씨를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부터 돌봄교사로 채용해 일하게 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원장은 2014년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 없이 차량 운전원 D씨를 근무토록 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원 E씨에게 2016년부터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유치원이 아닌 B 어린이집 소속으로 가입했다.
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장은 공금 운용에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2015년에 관련 예산 편성 없이 공통 운영비 항목으로 통학 차량 구입비 1천120만원을 집행했다.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딸에게 방과후 보조교사 및 행복나누미 인건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했는데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근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갖추지 않았다.
원장은 2015년부터 고가의 개인 의류, 화장품, 홍삼제품, 골프용품 등 사적 용품을 구매하면서 교사 및 선물 구입비로 지출결의서를 꾸며 28건 980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집행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본인 소유의 차량과 배우자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차량 주유비 등 12건 181만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목적 외로 쓰기도 했다.
G마켓 등 소액결제 금액을 포함해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 389만원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한 뒤 그 납부요금을 공금에서 본인 계좌로 대체 입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사적 사용 경비 등 1천55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세입 조처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과의 관계 및 직원 이중 채용 의혹 등 여러 문제가 백화점식으로 드러남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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