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중소기업 전문 TV홈쇼핑 업체인 홈앤쇼핑 강남훈(63) 전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모집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공채를 진행하면서 서류전형 심사에 임의로 가점을 주거나 인·적성검사에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수법으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애초 공지하지 않은 '중소기업 우대'나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4년 12월 신사옥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높은 입찰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부터 홈앤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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