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구역 2개 조합 인가는 무효"…사업 표류 장기화 조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990년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끊임없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동구 매축지 마을 재개발 사업이 구청의 1구역 2개 조합 승인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며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좌천범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제3지구 측이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 낸 통합 2지구 조합 설립 승인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지구가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5지구가 합쳐진 통합 2지구에 대해 동구가 설립인가를 해준 것과 관련해 법원이 1개 구역 2개 조합 승인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동구에 따르면 매축지 마을은 1990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돼 10개 구역으로 구분됐다.
이후 2007년 사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제2∼5지구가 합쳐져 통합 2지구로 재편됐다.
하지만 제3지구 조합 중 일부가 통합 2지구 설립을 반대하며 조합 해체를 하지 않아 통합 2지구 설립 인가가 미뤄지는 과정에서 구는 올해 4월 통합 2지구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동구가 제3지구 조합이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 2지구 조합의 설립을 승인해 1개 구역 2개 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1개 구역에 2개 조합이 안 된다는 정확한 명시가 없고 일부 3지구 조합원들이 내세우는 권리 때문에 다수의 구민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통합 2지구 설립 인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조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복 인가를 내준 지자체의 책임론도 나온다.
동구는 조속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1구역에 2개 조합 승인을 냈다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조합 승인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며 조합 간의 갈등이 더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동구 또는 통합 2지구 측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매축지 마을 재개발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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