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원룸에서 귀금속 '슬쩍'…불법체류 외국인 입건

입력 2018-10-12 06:39  

지인 원룸에서 귀금속 '슬쩍'…불법체류 외국인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인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N(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N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께 부산 동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지인 W(58·여) 씨의 집에서 W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귀금속 6점(305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N씨가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달아난 N씨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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