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기업 회계감시망 확충…표본감리 비중 7→20%"

입력 2018-10-12 10:00  

금감원 "대기업 회계감시망 확충…표본감리 비중 7→20%"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분식회계 발생 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 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회계 이슈사항 등에 감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엄정한 감리를 하고 있다"며 "올해 1~8월 176건의 감리를 시행했으며 이 중 116건은 감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감리가 종료된 60건 가운데 28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료했거나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이 올해 벌인 감리 중에는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종 중점감리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재감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해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중대한 회계 오류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과 이메일 등에 대한 자료요구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현장조사권 등의 조사 수단 확대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1~8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81건을 조사해 51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12건은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절차를 정비하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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